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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서 작성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5분이면 완료됩니다! 매년 90만 명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지만,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서류 미비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단계별 가이드로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완벽가이드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사용하거나 회사 자체 양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자녀 정보와 휴직 기간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온라인 신청서에 인적사항, 휴직기간, 자녀정보를 입력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신청 완료 및 확인
신청 완료 후 승인까지 7~10일 소요되며, 신청 현황은 '나의 신청내역'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최대 급여액 받는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 이후는 50%(월 120만원 상한)를 지급받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둘째 자녀부터는 첫 3개월 급여가 200만원까지 상향 지원됩니다. 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사후지급금(25%)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총 지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육아휴직 신청 시 서류 미비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한 번에 신청을 완료하세요.
- 육아휴직 신청서(회사 양식 또는 고용노동부 표준양식)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의 관계 증명, 발급 30일 이내)
- 주민등록등본(동거사실 확인, 발급 30일 이내)
- 배우자 재직증명서(맞벌이 부부의 경우 필수)
- 입양관련 서류(입양자녀인 경우 추가 제출)
육아휴직급여 지급액표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예상 급여액을 확인해보세요.
| 휴직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첫 3개월 | 통상임금 80% | 150만원 |
| 4개월 이후 | 통상임금 50% | 120만원 |
| 둘째자녀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사후지급금 | 총 급여의 25% |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5분이면 완료됩니다! 매년 90만 명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지만,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서류 미비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단계별 가이드로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완벽가이드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사용하거나 회사 자체 양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자녀 정보와 휴직 기간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온라인 신청서에 인적사항, 휴직기간, 자녀정보를 입력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신청 완료 및 확인
신청 완료 후 승인까지 7~10일 소요되며, 신청 현황은 '나의 신청내역'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최대 급여액 받는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 이후는 50%(월 120만원 상한)를 지급받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둘째 자녀부터는 첫 3개월 급여가 200만원까지 상향 지원됩니다. 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사후지급금(25%)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총 지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육아휴직 신청 시 서류 미비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한 번에 신청을 완료하세요.
- 육아휴직 신청서(회사 양식 또는 고용노동부 표준양식)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의 관계 증명, 발급 30일 이내)
- 주민등록등본(동거사실 확인, 발급 30일 이내)
- 배우자 재직증명서(맞벌이 부부의 경우 필수)
- 입양관련 서류(입양자녀인 경우 추가 제출)
육아휴직급여 지급액표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예상 급여액을 확인해보세요.
| 휴직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첫 3개월 | 통상임금 80% | 150만원 |
| 4개월 이후 | 통상임금 50% | 120만원 |
| 둘째자녀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사후지급금 | 총 급여의 25% |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










